광주 광산구의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촉구 결의 등록일 : 2011-10-26
광산구 의회 (www.gjgc.or.kr) |
담 당 : 의사팀장 최 주 철 |
제 공 일 자 : 2011. 10. 24(월) |
전 화 : 960-8955 |
광주 광산구의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촉구 결의
광주 광산구의회(의장 이준열)는 10월 24일 제1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발의 의원인 김은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시설의 족벌운영 체계, 장애수당 갈취, 후원금 착복, (성)폭행 및 가혹행위, 복지서비스의 부재와 방임․방치 등의 인권침해는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며, 이는 사회복지법인을 규제하는 법․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회복지법인․장애인시설들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적 책임과 시설거주인의 인권 보장,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의 확보,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 장애인 권리옹호제도 도입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시설이 더 이상 장애인에 대한 억압과 착취 및 (성)폭력과 사회구성원이 이를 침묵․방조․외면하는 ‘광란의 도가니’를 극복하고,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분노와 슬픔의 도가니’를 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결의 취지를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