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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SSM 의무휴업 준수 촉구 성명서 발표 등록일 : 2012-09-20

광산구의회 조회수 : 5127
 

 


대형마트․SSM 의무휴업 준수 촉구 성명서 발표


광산구의회(의장 차경섭)는 9월 20일 오전에 대형마트․SSM 의무휴업 준수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형마트 등이 의무휴업을 준수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광산구의회는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조례의 위법 부분에 대하여 8월 7일 조례를 개정하여 의결하였으며 공포기간을 거쳐 9월 11일부터 조례가 시행되었으나 최근 일부언론에서 의무휴업 처분과 관련하여 대형마트 등은 행정처분 결정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9월 23일 의무휴업일에도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 등이 의무휴업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게 되었다”고 성명서 발표 배경을 밝혔으며,


이번 성명서를 통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강행이 사실일 경우 광산구의회․광주시․자치구 등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책임을 물을 것이며 해당 회사의 불매 운동 등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끝>


※ 성명서 전문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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