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의회 국강현 의원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발의 등록일 : 2012-09-05
광산구의회(www.gjgc.or.kr) |
담 당 : 부의장 국강현 |
제 공 일 자 : 2012. 9. 5.(수) |
전 화 : 010-3606-9635 |
광산구 의회 국강현 의원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발의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제186회 제1차 임시회 기간 중 국강현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다.
국강현 의원은 “최근 제15호 태풍 볼라벤, 제14호 태풍 덴빈의 내습으로 그동안 피땀 흘려 가꾼 농작물과 비닐하우스, 도로, 공장시설물 등에 약13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현재 광산구에서는 소속 공무원과 지역 군부대, 기관단체, 주민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총 2,000여명의 민․관․군 인력이 투입되어 응급복구를 추진 중에 있지만 광범위한 태풍피해를 인적 자원의 투입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으로 긴급히 대규모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에서는 조속한 피해복구를 통해 우리지역 주민들이 삶의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충실히 종사할 수 있도록 광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국가의 특별지원을 통해 재해민들에게 피해의 충격을 극복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