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대규모점포 영업제한 관련 조례 개정 심의완료 등록일 : 2012-08-07
광산구 의회 (www.gjgc.or.kr) |
담 당 : 의사팀장 이 공 선 |
제 공 일 자 : 2012. 8. 7(화) |
전 화 : 960-8955 |
광산구의회 대규모점포 영업제한 관련 조례 개정 심의완료
광산구의회(의장 차경섭)는 8월 7일 제18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2년 4월 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이 공포되어 시행되었으나,
대형마트 등이 광주시 5개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7월 18일 효력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이 재개되었다.
이에 광산구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고 유통산업 상생발전을 위해 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