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문 채택 등록일 : 2012-12-20
- 제188회 광산구의회 제3차 정례회-
광주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문 채택
광산구의회 채종순 의원은 제188회 광산구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문’을 발의하였다.
광주광역시는「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광주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내용 중 기존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등록세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해 연도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교부금 재원을 확보를 위해 재원변동의 폭이 크지 않는 보통세의 22.8%로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2012년도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은 총 174억원 정도가 감소되어 매년 법정경비의 증가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자치구는 재원조정교부금 마저 줄어든다면 재정운용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채종순 의원은 “지난 12월 14일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에서 본 안건이 논의 되었으나 보류되어 있는 상태로 남아 있어 자치구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5%로 상향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