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석 광산구의원,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조례’ 전부개정 추진 등록일 : 2024-05-17
박현석 광산구의원,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조례’ 전부개정 추진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대화·멸실 복구 시 ‘개축·재축’ 가능해져
축사 운영 불합리 개선, 명확한 기준 제시
박현석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광산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박현석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7일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이 제한된 구역을 말하는데 무분별한 축사 건축을 지양하여 환경을 쾌적하게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광산구의 경우 조례가 2008년 최초 제정되어 2016년 일부개정을 끝으로 정비되지 않아 축사 운영 실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가축사육의 제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와 관련해 그 기준을 구체화했다.
특히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가능한 행위를 규정함으로써 현행조례에서는 제한됐던 배출시설의 개축·재축에 대해 현대화 시설로 갖추거나 천재지변 및 재해로 멸실된 경우는 동일 부지 내에서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
박현석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으로 주민들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했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 축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의원 프로필사진 및 조례안 전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