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소통하는 열린의회, 현장중심 실력의회

보도자료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광산구의회 제217회 ‘정례회 개회’ 등록일 : 2016-06-13

광산구의회 조회수 : 4770


광산구의회 제217회 ‘정례회 개회’
-15일부터 14일간…2015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
-2차 본회의 구정질문, “광산구 주요시책 점검할 것”


광주 광산구의회(의장 이영순)가 광산구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구정질문,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 정례회를 열고 활동에 들어간다.


광산구의회는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일정으로 제217회 정례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한다. 또한 조례안 6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광산구정 주요정책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감독‧평가하고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지적‧개선해 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구정질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회기 첫날인 15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제217회 정례회 회기결정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이어진다.


이후 27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간다. 더욱이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다.


이와 함께 이번 정례회에서는 ▲광산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채 의원) ▲광산구 어린이 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조상현 의원) ▲광산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준형 의원) ▲광산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진아 의원) ▲광산구 구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승유 의원)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그리고 정례회 마지막 날인 28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각종 조례안 등 상정안건을 처리한 뒤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영순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제7대 광산구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새롭게 도모하는 회기다”며 “다양한 구정질문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도 꼼꼼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광산구의회 제217회 정례회 의사일정 첨부합니다.


광산구의회에서 알립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