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정 광산구의원, ‘민간위탁노동자’ 보호 근거 강화 등록일 : 2024-05-20
김은정 광산구의원, ‘민간위탁노동자’ 보호 근거 강화
노동자 보호 확약서·소통창구 운영 의무화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사업비 지출 투명성 제고
지자체에서 수탁기관 관리자 대상 노동인권 교육 실시
김은정 광산구의원(진보당, 첨단1·2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수탁기관 공개모집 지원 시 제출 서류에 신청서, 사업계획서와 함께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확약서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 시 근로계약 기간과 수탁 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고, ‘위·수탁 3자협의회’를 구성해 근로조건과 복지, 임금 등의 처우 관련 사항들을 공유·논의하는 소통창구를 마련하도록 했다.
‘위·수탁 3자협의회’는 연 2회 이상 운영해야 하며, 위·수탁기관뿐만 아니라 수탁기관의 노동자 대표도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수탁기관의 대표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사업비 지출의 투명성에 관한 조항도 신설됐는데, 수탁기관은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위탁기관은 위탁사무 관련 노무비를 해당 계좌로 지급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사무수행의 기본계획, 예·결산, 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심의하는 ‘수탁사무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사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였다.
김은정 의원은 “그간 민간위탁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고, 현행 조례 또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일부 반영됐으나 선언적 의미에 그쳐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했다”며 “앞으로 모든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 건강한 사회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의원 프로필사진 및 조례안 전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