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광산구의원, ‘아빠도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근거 마련 등록일 : 2024-06-18
국강현 광산구의원, ‘아빠도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근거 마련
‘6개월간 월 50만 원’ 장려금 지급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 건강한 양육 환경 기대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17일 제288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저출생 극복 방안 차원에서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여, 일·가정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3일 정책간담회를 통해 남성들의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과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았으며, 구체적인 장려금 지급 방법과 기준에 대한 실효적인 논의를 거쳤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려금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1개월 단위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강현 의원은 “진정한 일·가정 양립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엄마들만 독박육아를 하지 않도록 아빠들도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활성화되어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과 부모 모두 육아에 적극 동참하는 건강한 양육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의원 프로필 사진 및 조례안 전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