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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공고 등록일 : 2024-09-27

광산구의회 조회수 : 7

전세가기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o 주제 :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주거 안정

o 일시 : 2024102() 14:00

o 장소 : 광산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o 주관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시민안전위원회

o 좌장 : 윤영일(광산구의회 의원)

o 내용

-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및 주거 안정 방안 논의

- 조례 제정 관련 사회단체 의견 청취

o 의견제출 및 참가 방법

- 개최 1일 전까지 시민안전위원회(062-960-4183)로 의견 제시 및 참가 신청

광산구의회에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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