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상시제한에 관한 안내 등록일 : 2005-08-19
2004. 3. 12 선거법 개정으로 정치인은 선거구민에게 언제든지 기부행위가 제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 : 언제든지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
○ 정치인(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과 그 배우자
⇒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주례행위 포함)를 하거나 그 약속·지시·알선을 할 수 없음(선거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제한)
○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단체
⇒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중에는 선거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기부행위 등을 할 수 없음.
○ 그 외 누구든지(제3자)
⇒ 당해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 등을 할 수 없음.
※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그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봄.
□ 기부행위의 사례예시
○ 금전, 물품, 음식물, 서적, 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입당하거나 입당원서를 받아준 대가로 금전, 물품,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 의정활동보고회 등에 참석한 자에게 금전, 물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야유회, 관광모임, 체육대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선거법위반행위 제보 :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