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의무화 실시 등록일 : 2006-06-12
공공기관, 6월 12일부터 승용차 요일제 의무화 실시
- 요일제 해당 민간차량의 공공기관 진입도 제한 -
□ 오는 6월 12일(월)부터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차량중 “끝번호 요일제”에 해당하는 차량은 전국 정부청사,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을 출입할 수 없게 된다.
□ “끝번호 요일제”란 각 요일에 해당하는 자동차 끝번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월요일에는 자동차번호 끝자리수가 1 또는 6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고, 화요일에는 2 또는 7, 수요일에는 3 또는 8, 목요일에는 4 또는 9, 금요일에는 5 또는 0번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 금번 시행되는 승용차 요일제는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약 640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게 되며,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 승용차도 대상에 포함된다.
□ 정부는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가 실시될 경우 10부제에 비해 연간 약 1,600억원의 금액이 추가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