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등록일 : 2006-08-22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선거범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 고발.수사의뢰 조치된 경우 다음과 같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확실히 보장해드립니다. |
○ 5대 중대 선거범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지급
가. 해당 선거범죄
-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
- 매수 및 향응 제공
- 비방․흑색선전
-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 대규모의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
※ 기타 선거범죄의 포상금은 최고 5천만원 지급
나. 지급요건
- 선거범죄 협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여 선관위가 이를 조사한 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
- 선관위가 알고 있는 사항이라도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
다. 신고․제보자의 신분보장
○ 누구든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으면 과태료 50배 부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