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등록일 : 2010-04-02
공고 제2010-3호
제167회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임시회
집 회 공 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67회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임시회)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 일 시 : 2010년 4월 7일(수) 10시00분
○ 장 소 : 광산구의회 본회의장(5층)
2010년 4월 1일
광 산 구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