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2-10호
제185회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임시회
집 회 공 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은정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제185회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임시회)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 일 시 : 2012년 8월 7일(화) 10시00분
○ 장 소 : 광산구의회 본회의장(5층)
2012년 8월 2일
광 산 구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