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재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등록일 : 2015-09-02
<광산구의회 공고 제2015-31호>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공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재등록 및 폐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사항 : 재등록 및 폐기 공인 명칭, 인영
2. 공인 등록일 : 2015. 9. 2.
3. 재등록 공인 최초 사용일 : 2015. 9. 3.
4. 재등록 사유 :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공인 재등록
5. 재등록 공인명
•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의장인
•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의인
•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의인
•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인
•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인
•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사무국장인
6. 폐기 사유 :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공인 폐기
7. 폐기 공인명
•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의장인
•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의인
•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인
•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인
•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인
•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사무국장인
2015. 9. 2.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장
- 첨부파일 #1 광산구의회 재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문.hwp
- 첨부파일 #2 광산구의회 재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문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