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린이의회 숙제길라잡이

대한민국 미래의 꿈과 희망!

의회에서 하는 일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결기관이며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기관이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감시감독 기관으로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일을 합니다.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등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며 지방의회의 의결이 없는 한 집행기관이 이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 집행에 대한 통제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청원수리,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등을 처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관한 권한
  • 집행기관과의 관계에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권한
  • 의회의 의사를 표명하는 권한
  • 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자율적 권한

의결기관으로서 하는 일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 예산의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 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

감시기관으로서 하는 일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 기간중에 9일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그 밖에 하는 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민원을 수렴하기 위해 의원의 소개로 청원을 접수, 수리하고 집행기관의 사무처리 상황을 보고 받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관계기관 등에 건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란?

조례는 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된 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결로 법령의 위임된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란?

자치단체의 한해 살림살이 예정표로써 집행 기관의 장이 예산안을 제출하면 의회에서는 세밀하게 검토하여 심의, 확정 후 그 예산안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집행기관의 장이 집행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란?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정책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합하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감시하여 집행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리를 시정 조치토록 합니다.

청원처리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민원을 수렴하기 위해 의원의 소개로 청원을 접수, 수리하고 집행기관의 사무처리 상황을 보고 받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