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지방의회는 그 지역의 주민을 대신하여 일하는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안은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안·예산안·동의안 등이 있습니다.
조례제정, 개정 및 폐지
조례란?
조례는 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된 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결로 법령의 위임된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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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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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제출
- 재적의원 1/5이상 연서로 발의
- 위원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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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심사(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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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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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의결(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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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된 날부터 5일이내 구청장에게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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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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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이내 구청장이 공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효력발생)
- 20일 이내 구청장이 공포
예산안 심의확정,결산승인
예산이란?
자치단체의 한해 살림살이 예정표로써 집행 기관의 장이 예산안을 제출하면 의회에서는 세밀하게 검토하여 심의, 확정 후 그 예산안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집행기관의 장이 집행하게 됩니다.
예산안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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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편성.제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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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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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심사(상임위원회)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비심사(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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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의결(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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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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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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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송
결산안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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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요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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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 구의회에 결산승인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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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심사(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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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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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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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의결승인(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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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 승인은 사후 통제를 받는 것으로 의회의 최종절차를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