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특별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당해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 심사요구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