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특별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합니다.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광산구의 기후위기를 극복하고자 ‘2045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도시’를 실현하는 데 있어 의회 차원에서 정책을 구체화하고 올바른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10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