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특별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광산구의 예산과 결산, 기금운영계획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