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특별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합니다.
군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마련 특별위원회
전투기 소음피해 문제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군공항 이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고,주민 간담회와 공청회를 개최해 ‘군소음 보상법’ 피해보상 기준 완화 등 소음피해의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6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