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20-03-12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20. 3. 12. ~ 3. 19.(7일간)
2. 조례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