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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군 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 보상법 촉구 건의안" 통과 등록일 : 2018-11-23

광산구의회 조회수 : 3088



광산구의회“군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 보상법 촉구건의안”통과

- 국강현 의원 “형평성 있는 소음피해 보상 법률 제정” 촉구


 광주 광산구의회(의장 배홍석)는 23일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국강현(가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군 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 보상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은“전투비행장 이전의 약속은 법률로 제정하고도 진행속도는 지지부진하고, 소음피해 보상은 지금도 주민들이 직접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형평성 있는 법률안이 마련되지 못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현실을 적극 반영했다.


지난 10월 31일 국회에서 개최된 군 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 보상 정책토론회에서는“소음피해 보상을 법률로 정하여 주민들이 민사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국가정부가 피해 기준을 정하여 보상하겠다“고 설명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국강현 의원은 “강릉, 서산, 예천, 청주, 원주 등 농촌지역과 광주, 수원, 대구 등의 도시 지역간 소음피해 보상액의 내용이 달라 지역 간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고 밝혔다


 특히“10년 전에도 지금과 똑같은 법률안을 논의하면서 5년 후부터라는 경과규정을 두어 광주, 수원, 대구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야기시켰으며, 결국 국회에서는 한건의 소음피해 보상법도 통과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십년 동안 똑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도심지역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5년의 경과 규정을 두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하는 것”이라며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이 모두 형평성 있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하여, 기부대 양여 방식에서 지방정부의 예산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국방산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사무처에 발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