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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강장원 의원,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근절 조례안 발의 등록일 : 2020-06-19

광산구의회 조회수 : 1390

광산구의회 강장원 의원,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근절 조례안 발의
 - 대금 직불제, 지급 확인 시스템,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등 근거 마련
 - 건설공사 관행을 벗어나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 환경 조성


광산구의회 강장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동·첨단1‧2동·비아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255회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광산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생 협력하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 구청장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시행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광산구가 발주하는 5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하여 지급 확인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도입토록 권장하고 하도급계획서의 적정성 심사, 공사 담당 공무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사의 하도급 감시기능 강화 등 공정성 확보 절차를 강화했다.


특히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수립‧시행 등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해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도급 관리를 투명하게 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발주처인 집행부와 건설업체 모두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 하도급 관리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지난 5월 6일 광산구의회에서 개최했던 광주 자치구의회 도시위원장 정책간담회에서 5개구 공동발의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