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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군공항 특위, ‘군사시설 소음피해 보상법’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환영 등록일 : 2019-07-16

광산구의회 조회수 : 1991
광산구의회 군공항 특위,

‘군사시설 소음피해 보상법’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환영
- 국 위원장 “본회의 통과 기대하며 배상기준은 80웨클 이상으로”


 광산구의회 ‘군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위원장 국강현)’는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주민 소음 피해 보상을 다룬 법안의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5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무)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단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두고 있다.

 군 소음 피해를 다룬 관련 법안이 2004년 국회에 처음 상정된 후 15년 만의 일이다.


 그동안 군사시설로 소음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은 관련법이 없어 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하며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소음피해보상법은 별도로 소송하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피해주민에게 보상하도록 했다.


 배상기준 소음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도시 85웨클, 중소도시 80웨클 이상으로 정했으며, 이밖에도 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등의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의 복지 향상과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국 위원장은 “수십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군공항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국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환영한다. 본회의까지 통과되어 조속히 법이 시행되길 기대한다. 배상기준 소음은 전 지역 80웨클 이상으로 동일기준이 적용되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의회는 군공항특위를 구성해 국강현 위원장과 공병철·김미영·박경신·박현석·유영종·윤혜영 의원이 활동 중이며,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변하여 군공항 소음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펼쳐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