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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 소음피해소송’ 대법원판결 지연에 따른 소송경과 등록일 : 2014-02-25

광산구의회 조회수 : 6200







  지난 2013년 1월 31일, 서울 고등법원은 광주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보상에 관한 소송에서 85웨클(WECPNL) 이상 광산구지역 소송 참여주민 9600명에게 2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대법원 상고로 인하여 1년이 넘는 시간을 소음피해 지역주민들은 피해보상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상고일로부터 대법원 확정판결 지급까지 고등법원의 보상판결 금액에 대하여 연리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연이자 금액은 41억6천 만원이 넘어서고 있음에도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고 있어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송정1․2동, 도산동, 동곡동)과 법정대리 변호인은 앞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하여 소송 결과를 알리는 것은 물론, 보상금을 비롯한 지연이자 까지 포함하여 신속하게 피해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