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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제233회 임시회 폐회’ 등록일 : 2017-10-26

광산구의회 조회수 : 2668


광산구의회 ‘제233회 임시회 폐회’
- 다음달 29일부터 9일간 행정사무감사 진행
- 조례안 6건·건의안 2건 등 심의 안건 통과
- 조승유 의장 “정책대안 제시에 주력” 당부


광주 광산구의회(의장 조승유)가 제23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광산구의회는 26일 오전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11월29일부터 12월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할 계획이 담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감사 대상은 광산구청 전 부서(4국 1실 4관 27과 1단)와 의회사무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21개 동주민센터 등이다.


또 구의회는 해당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자료 제출을 집행기관에 요구했다. 감사범위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1년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 전반이다.


구의회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결된 1건을 제외한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심의한 조례 중 ▲광산구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광산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산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첨단3지구 개발사업 내 폐기물·하수처리시설 설치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최병식 의원 대표발의)과 ▲광산구 소재 학교 내 석면 제거 촉구 건의안(정병채 의원 대표발의) 2건도 채택했다.


그리고 김동권, 김동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조승유 의장은 “이번 회기에 광산구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며 “자료수집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