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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아특법」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성명 발표 등록일 : 2021-02-16

광산구의회 조회수 : 2465

광산구의회, 「아특법」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성명 발표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일원화 및 정상 운영을 위한 아특법 개정 촉구


 광산구의회(의장 이영훈)가 16일 아시아문화전당 앞 광장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특법 개정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정부기관으로 일원화하여 운영을 정상화하고,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전당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함”이라며 아특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의 힘이 비용 문제와 채용 특혜 시비, 왜곡된 주장으로 법안 논의를 지체시켜 문화전당과 문화원의 올해 계획이 모두 중단되고, 현행법에 따라 법인화 될 수 밖에 없어 혼란이 야기됐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문화전당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정 한국형 뉴딜의 문화분야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아특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이영훈 의장은 “국가기관으로 개관한 문화전당이 법인화가 된다면 본래 목적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국책사업으로 정상 운영되기 위한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진있음
*사진설명: 광산구의회가 1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했다.



[성명서 전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작년 8월 발의 후 7개월만이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문화전당에서 문화원의 사업과 조직을 흡수‧통합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으로 일원화하여 이원화된 문화전당 조직체계를 정상적인 조직으로 탈바꿈시켜, 공공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문화전당 건립이 당초계획보다 늦어져 함께 지연된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문체위에서 해당 법안이 쟁점법안이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해왔다.


 뿐만아니라 비용 추가 소요 및 고용문제 등의 이유와, 문화전당이 본래 법인조직이었던 것을 국가소속기관으로 바꾸려 한다는 왜곡된 주장을 하면서 반대해 왔다.


 이런 이유로 법안 처리가 미뤄지는 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운영에 불필요한 혼란만 야기됐다.


 문화전당의 올해 계획이 모두 중단되었고 현행법에 따라 법인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광산구의회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 문화전당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한국형 뉴딜의 문화분야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


 또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한다.



하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정부기관으로 일원화해 운영을 정상화 하라!


하나. 비용문제, 채용 특혜 시비를 운운하고 왜곡된 주장을 한 국민의힘은 광주시민에게 사과하라! 

 
하나. 여‧야는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아특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즉각 처리하라!


2021년  2월  16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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