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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등산 우선협상대상자 본협약체결 불발 누가 어디가 책임을저야하는가? 등록일 : 2019-02-08

조회수 : 2054
제 목 : 어등산 우선협상대상자 본협약체결 불발 누가 어디가 책임을저야하는가?

어등산관련 불발이 광주형 일자리 축포의 업된분위기와 설날연휴에 묻혀갔으나 지금부터는 여론의 주목을받고있다.
거창하게 불발됬으니 차후 재발방지와 행정의 신뢰를위해서 책임한계를 조명해야한다.
불발이후 불거저나오는 공영개발뉴앙스도 제정신인가의 원인을 가려내야한다.
그간의 실패나 번복은 덮어두고 민선7기의 시나리오를 나열해본다.

2018년 9월14일 우선협상자 호반선정.
2018년 11월 19일 60일 경과 본협약체결 예정.
2018년 11월 말로 1차 연기.
2018년 12월 말로 2차 연기.
2019년 1월 말로 3차 날짜인 본협약체결인데 못한다고 번복함.
돌고 돌아서 원점으로 회귀함.

이렇게 시정의격을 추락시키는 기업에게 찍소리도 못하고 내부적으로는 회초리가없다면 말도않된다.
직무유기 복지부동으로 시민정신으로 나서면 손해배상 청구감이다.
또한 하겠다는 기업을 못하게한 번복의 기업에게는 패널티의 강한압박이 필요하다.
시조례를 제정하여 광주시와 관련된 어떤사업도 얼씬거리지 못하게해야한다.

즉시 재공모가 답인데 번복한 호반이 광주시주변을 배회하면 장해물로서 투자을 원하는 기업도 오지않을것이다.
위내용으로 민원을 제출하오니 책임한계의 변명이라도 원하고 향후 호반의 광주시관련사업 퇴출문제의 답을 주시요?
(시청, 시의회 민원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