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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종 광산구의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도입 제안 등록일 : 2021-02-01

광산구의회 조회수 : 1768

유영종 광산구의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도입 제안
 - 농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도입 필요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신청, 지자체가 나서야


 유영종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평동·동곡동·삼도동·본량동)이 1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먼저 “농촌지역은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로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연기되어 인력난 고충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운영하며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 해결과 불법체류 노동자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며 “다문화 가정이 많은 광산구도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가 주관하는 제도이지만 도입과 실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다”며 “광산구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광산구 농업인들은 도시행정에 의한 투자의 우선순위에 밀려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소외감을 가지고 있다”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농사짓고 살기 좋은 도농복합 경제도시 광산구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 사진 있음
* 사진 설명 : 광산구의회 유영종 의원이 제26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현안 의견을 제시했다.



유영종 광산구의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도입 제안 첨부이미지 : 2-1. 20210201 유영종 의원(제26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5분발언).JPG
유영종 광산구의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도입 제안 첨부이미지 : 2-2. 20210201 유영종 의원(제26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5분발언).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