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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무료법률상담실 조례’ 추진 등록일 : 2015-11-20

광산구의회 조회수 : 5135

 

광산구의회 ‘무료법률상담실 조례’ 추진

-이영순 의장 발의…"주민들 권리보호 증진" 기대

   

 

광주 광산구 주민들이 변호사 등으로부터 법률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의회 이영순 의장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광산구민들이 필요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광산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212회 정례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장의 계획대로 광산구에 무료법률상담실이 설치되면 법률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사전 상담을 통해 법정에서의 시비를 줄이는 사회적 효과도 기대된다.

 

무료법률상담실은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은 물론 구의 행정처분에 관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그밖에 부동산, 창업 등 분야에 대한 법률문제를 무료로 다루게 된다.

 

상담대상은 광산구에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상담장소는 광산구청사 내 설치하거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할 계획이다. 상담실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주 1∼2회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간과 요일은 수요에 따라 확대 및 축소 운영할 방침이다.

 

무료법률상담실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상담관으로 활동한다.

 

이와 함께 상담에서 발견된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관련부서 및 기관에 서면이나 전화로 알려 반영토록 했으며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담배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영순 의장은 “광산구민 누구나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광산구청 내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광산구가 발전하면서 각종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다음달 8일부터 10일까지 광산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후 다음달 18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