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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운영 등 市 차원 대책마련 건의안”통과 등록일 : 2019-03-13

광산구의회 조회수 : 2678




광산구의회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운영 등 市 차원 대책마련 건의안” 통과

- 반려동물 생명존중과 주민의 정주권 보호를 위해 광주광역시 차원 대책마련 촉구
 

 광주 광산구의회는 13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국강현(가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려동물 생명존중을 위한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운영 등 광주광역시 차원의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국강현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사설 동물장묘시설 설치와 관련해 지역주민의 반대와 갈등이 심화되고,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경우 주민의 정주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산구도 주민혐오시설이 집중된 삼도동에 민간업체가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추진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반려동물의 증가로 사체발생률이 증가되고 있으나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아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산구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광주광역시가 5개구를 통합하는 공설장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반려동물 보호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광주광역시와 광산구에 발송될 예정이다.


* 관련 사진 있음.


<붙임>

반려동물 생명존중을 위한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운영 등

광주광역시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는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고령화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전체 가구 중 25.1%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한다.

 최근 정부는 반려동물의 생명보호와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동물장묘시설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근 지역 주민과의 갈등과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에 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2019년 3월 25일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반려동물이 늘어남에 따라 동물장묘시설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으나 각 지역별로 동물장묘시설 설치 허가를 둘러싸고 민간업체와 지역주민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법률개정으로 주민혐오시설인 동물장묘시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경우 지역주민의 정주권 보호에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의 경우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 주민혐오시설이 집중되어 평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삼도동에 민간업체가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반려동물 사체 발생량을 68만 8천마리로 추산하고 있는데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더불어 사체발생률 역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반려동물이 죽을 경우 인근 시․도에 있는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거나 어쩔 수 없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쓰레기 봉투에 담아 폐기물로 배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반려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정서적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의 상황이다.

 지방자치법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중 제2호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중 아목에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업무 중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봉안당의 설치․운영을 시도사무로 규정 하고 있다.

 동물장묘시설은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이다 보니 마을 주변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이미 기피시설이 집중된 곳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갈등소지가 많고 우후죽순으로  들어설 여지가 많으므로

 반려동물의 생명존중과 지역주민의 생활권 보호를 위하여 광주광역시가 5개구를 통합하는 공설 장묘시설설치․운영 등 반려동물 보호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이다.


2019.  3.  13.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