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소통하는 열린의회, 현장중심 실력의회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구청장님께서 법에위배된 일을 하셨다고 보는는데 등록일 : 2012-03-08

박민수 조회수 : 36936
1, 참여게시판에 보시면 자셓 알 수있는 글이 있습디만 자치법규에 보면 민원사무처리규정에서 지체하면 보상을 해주게되어잇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10여건을 2010년붙 올렸는데 그에 대한 답이없었습니다. 그에따라 보상을 신청했는데 구청장에게바란다가 민원이 아니라고합니다.

정 그렇게 한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소으로 가봐야겠지요.

2, 그러기 전에 참으로 민의를 알고 해결해줄려는 분이 계시는가를 살펴보고자합니다.

솔직히 호남은 민주당 으로 행정청이나 의원들이나 형님 동생들간이고 경상도는 또 여당으로 그렇습니다.
중앙정부만 여야가 대립하면서 경쟁관계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서로 잘해보려고 하겠지만 지자체는 공무원까지 한통속이 되어 민의는 어디로 가버리고 있다는게 제 견해입니다.
이걸 확인해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