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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만주 광산구의원, ‘공중위생관리 수준 제고’ 조례 발의 등록일 : 2025-02-17

광산구의회 조회수 : 11

양만주 광산구의원, ‘공중위생관리 수준 제고조례 발의

위생서비스 평가 우수업소에 홍보·컨설팅, 교육 등 지원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영업소 경쟁력 향상 기대

 

양만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17일 제294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공중접객업소의 위생 개선을 지도하게 되어 있으며, 상위법인 공중위생법에도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영업소에 포상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지만 광산구의 자치법규는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번 조례안은 미용서비스 다양화, 관광 활성화 등으로 공중위생영업 서비스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위생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광산구에 소재하는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우수업소에 대해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우수업소에 대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사업, 홍보·컨설팅, 위생서비스 향상 교육, 재능기부 및 사회봉사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법 위반으로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일 경우 지원에서 제한된다.

양만주 의원은 광산구는 최근 4년간 공중위생영업소가 약 14% 늘어났고, 공중위생영업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이번 조례를 통해 구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영업소 또한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 경쟁력을 쌓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원 프로필 사진 첨부.

양만주 광산구의원, ‘공중위생관리 수준 제고’ 조례 발의 첨부이미지 : 2_양만주 의원 프로필사진.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