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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20-05-01

광산구의회 조회수 : 528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20. 5. 1. ~ 5. 8.(8일간)

2. 조례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