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21-02-26
광산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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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원발의 규칙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기간 : 2021. 2. 27. ~ 3. 3.(5일간) 2. 조례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