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소통하는 열린의회, 현장중심 실력의회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이곳은 구민 여러분이 의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의정 활동에 참고할 건의사항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일반 행정민원은 국민신문고(epeople.go.kr) , 안전신문고(safetyreport.go.kr) 사이트를 방문하여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등록할 경우 제3자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의 활성화와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구민 여러분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게시물은 광산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6조 2항에 의하여 임의 삭제하오니 게시판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거나, 비방, 명예훼손의 내용이 특정인을 유추하여 판별할 수 있는 경우
  •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지역아동센터 조례 제정 요청 등록일 : 2010-01-22

조회수 : 36178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모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거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법 제2조제1호의 아동의 정의에 따른 18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센터”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2장 지역아동센터

제4조(사업의 실행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 16조 11호에 규정된 지역아동센터의 목적의 서비스가 필요한 광산구 관내 모든 아동으로 하되 이용아동의 우선순위를 저소득층과 일반아동으로 나눈다.



1, 저소득층 아동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

(2).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

(3). 지역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조손․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5). 결혼 이민자(다문화) 가정의 아동

2, 일반 아동;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6.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7. 기타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3. 센터 이용 아동 급,간식비

4. 센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비

5. 센터 환경개선 사업비

6, 기능 보강비

7. 기타 센터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제8조(이용료 수납) 이용아동의 이용료를 초등과 중고등부, 저소득층과 일반아동으로 나누고 저소득층과 일반아동으로 나누어 저소득층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나 자존심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일반아동과 구분지어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에서 정하여 결정한다.



제3장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제8조(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 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광산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사업 안내」지침의 지역아동센터 선정위원회는 본위원회로 대신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감사는 피선하여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나눈다.

1, 당연직

(1).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업무담당과장중 한분

(2). 광주광역시광산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연합회라 칭함) 추천을 받은 센터의 대표1인

(3), 광산구 의회 의원 1인

2, 위촉직

(1),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 중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자 1분

(2).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중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자 1인

(3),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중 광산구 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1인

(4),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3인은 각 1인씩 구청장과 광산구의회와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의 복지와 교육에 필요한 제반 사항

2.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및 시행계획 수립

3. 센터 사업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4. 복지와 교육의 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마련

5. 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6.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7, 센터의 이용료

8. 기타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0일 이내에 개최한다.

④,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감사가 즉시 소집할 수 있다.


⑤,감사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1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해임․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2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간사는 회의시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참 고 자 료

【아동복지법】

1)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13>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제4조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7>

3)제16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①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1.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보호 자의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 비스를 제공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