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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강장원 의원, ‘도시녹화 지원 조례안’ 발의 등록일 : 2019-11-26

광산구의회 조회수 : 1391


광산구의회 강장원 의원, ‘도시녹화 지원 조례안’ 발의
 - 주민 주도 도시녹화사업으로의 전환


광산구의회 강장원 의원(다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도시녹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251회 정례회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녹화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회의 통과시 그동안  공공분야에서 주도하던 녹화사업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녹화 사업으로의 전환이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승인된 공동주택,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공공기관, 마을공동 골목길로 국·공유지 외에 사유지도 포함하며, 지원내용은 △주민참여 도시녹화사업 △수목 돌발 병해충방제 지원 △주민참여 도시정원 조성사업 등이다.

그 밖에 지원신청, 녹화보급활동, 수목의 실명관리, 도시녹화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민간 분야에서의 녹화사업 참여를 확대하겠다.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녹화로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