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제246회 정례회 폐회 등록일 : 2019-06-27
광산구의회 제246회 정례회 폐회
- 2018회계연도 결산 등 각종 안건 심의
-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 및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
광산구의회(의장 배홍석)가 27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1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4일 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산구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강장원의원) ▲광산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공병철의원) ▲광산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김재호의원) ▲광산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김태완 의원) ▲광산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박현석의원) ▲광산구 역사문화인물 현창사업 지원 조례안(박경신의원) ▲ 광산구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국강현의원) 등 의원발의 9건과 함께 총 12건의 조례안이 심사·의결됐다.
이밖에도 2018회계연도 결산안, ▲월곡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등 결산안 및 일반안 등 5건도 처리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경신) 심의를 거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 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예산 현액 6,753억3천6백만원 중 세입결산액 6,968억9천5백만원, 세출결산액 5,725억 1천만원으로 결산 잉여금 1,243억8천5백만원으로 확정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내역으로는 81억 9천6백만원, 또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은 당해연도 말 기준 조성액 91억4천8백만원으로 원안가결됐다.
박경신 위원장은 “구민의 혈세인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살펴보는 매우 뜻 깊은 시간이 됐다”며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만큼 편성·집행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3차 본회의에서는 윤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 촉구 결의안’과 유영종 의원이 대표발의한‘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배홍석 의장은 “제8대 의회 출범 이후 1년 동안 구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원들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 사진 있음
* 사진 설명 : 광산구의회는 27일 제2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폐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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