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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강장원 의원, ‘주차부족 문제’해결 위한 조례안 발의 등록일 : 2019-07-18

광산구의회 조회수 : 1351


광산구의회 강장원 의원,
‘주차부족 문제’해결 위한 조례안 발의


 광산구의회 강장원 의원(다선거구)이 ‘광산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을 구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산구가 실시하는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주차장의 5면 이상, 하루 7시간 이상, 2년 이상 개방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은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옥외 보안등·CCTV 설치 등의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공유주차장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했다. 


 그 밖에도 주차장 개방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으로 이용자 준수 사항, 안내표지 설치, 주차 거부 등에 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공간을 증설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부지 확보와 공사에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돼 당장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유경제에 발맞춰 주차공간을 공유한다면 도심 내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주차장을 찾는 시간과 공회전을 줄여 사회적, 환경적 비용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