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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아동 복지와 안전관리 강화’ 등록일 : 2016-09-28

광산구의회 조회수 : 4422


광산구의회 ‘아동 복지와 안전관리 강화’
-최병식 의원 조례 가결…활발한 입법활동 주목


광주 광산구의회(의장 조승유)가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위한 입법 활동을 펼쳐 주목을 받고 있다.


광산구의회는 28일 오전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최병식(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광산구 아동복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최병식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안락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광산구 아동복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발의했다.


특히 이 조례안은 아동 복지와 안전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아동 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아동복지 증진사업 추진 및 아동안전 지원사업 추진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와 아동안전 업무를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 가능하게 해 비용지원을 가능하도록 했으며, 경찰청과 교육청 등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최병식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광산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공포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구의원들의 입법활동 활성화는 의회가 자치법규인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집행기관이 구민 권익에 반하는 행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복지 증진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