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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담배 제조사 ‘사회적 책임’ 이행해야” 등록일 : 2024-12-20

광산구의회 조회수 : 163

광산구의회 담배 제조사 사회적 책임이행해야

흡연 폐해자유의지의 선택·책임이라고만 할 수 없어

담배 결함 인정 및 금연 환경 조성 촉구

 

광산구의회(의장 김명수)20일 제29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운남동)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담배 제조사가 담배의 결함 등을 인정해 직·간접적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정부와 관계기관이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강화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 폐해의 담배회사 책임 소송을 제기해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 ‘담배회사 제조물 책임’, ‘공단의 손해배상등을 주장했으나 20201심에서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기각됐고 현재는 항소해 2심을 진행 중이다.

윤혜영 의원은 공단은 1심 이후 흡연의 높은 암 발생 기여도’, ‘흡연으로 인한 35,917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진료비등 여러 연구 및 자료를 바탕으로 담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기에 회사에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라며 이미 세계는 담배의 위험성 입증 규제방안을 논의 중이며, 우리나라도 올해 2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총회에 참석했고 금연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11월 시행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가 공개된다지금까지 타르·니코틴 등 일부 유해 성분만 표기한 것은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표시상의 결함이기에 담배회사는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담배 제조사에 담배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손해배상 및 직·간접적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과 정부와 관계기관에 다양한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관련 부처와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29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사진 첨부.

광산구의회 “담배 제조사 ‘사회적 책임’ 이행해야” 첨부이미지 : 2-1_20241220_광산구의회 “담배 제조사 ‘사회적 책임’ 이행해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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