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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저소득주민 복지센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등록일 : 2024-06-07

광산구의회 조회수 : 51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원발의 및 구청장 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 지방자치법 제77조,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하고자 합니다.


□ 조례안 예고 개요

1. 기   간 : 2024. 6. 8. ~ 13. (6일간)

2. 조례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저소득주민 복지센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