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린이의회

대한민국 미래의 꿈과 희망!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이곳은 구민 여러분이 의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의정 활동에 참고할 건의사항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일반 행정민원은 국민신문고(epeople.go.kr) , 안전신문고(safetyreport.go.kr) 사이트를 방문하여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등록할 경우 제3자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의 활성화와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구민 여러분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게시물은 광산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6조 2항에 의하여 임의 삭제하오니 게시판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거나, 비방, 명예훼손의 내용이 특정인을 유추하여 판별할 수 있는 경우
  •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어등산유원지부지 수정.보완의 여부만답해주시요. 등록일 : 2014-08-07

조회수 : 46710
제목 : 어등산유원지부지 수정.보완의 여부만답해주시요.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어등산 관광단지’와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아시는 것처럼 ‘어등산 관광단지’의 민간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는 지
난 ’12.6월 우리시와 광주광역시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당시 사업자는 소송을 통해 사업계획 변경 등에 대해 주장하면서 골프장 사업자 변
경 등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은 여러 상황과 사업자 주장 등을 감안
해 같은해 9월에 조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4. 현재는 이와 관련된 재판이 계속 진행중에 있으므로 재판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관광진흥과(☏613-3663) 또는 사업시행자인 광
주광역시도시공사 개발사업팀(☏600-6744)으로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
민원에대한 답변입니다.
위내용은 질문에대한 답변이아닙니다.

지난번 민원답입니다.

4. 유원지는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주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당초 계획을 현실
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내용은 논란이된 테마파크부지의 숙박업축소부분에답이있어요.
분쟁시 타당성용역에서 숙박업축소가나타나있는데 이행하지않았지요.
그런데 민원의답변에 수정.보완을 추진할수있다는 답을주었습니다.
분쟁당시는 수정.보완하지않았으면서 이제와서는할수있다는것인지?

지금소송중인문제는 행정기관의기부행위문제입니다.
본인은 그소송에서 답을찿을려는게아닙니다.

본인이제기한민원은 테마파크부지의 수정.보완을할것인가 아닌가입니다.
수정.보완한다면 광주시의행정행위의원천무효이고 원안대로한다면동등한입장에서
사업자를골라야한다고주장합니다.
원안대로한다면 사업성에서배제되어 사업자가나타나기힘들겠지요?

유원지부지 수정.보완의 여부만답해주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