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국강현 광산구의원, “위험한 작업환경 중단할 권리를 보장하라” 등록일 : 2022-01-25
국강현 광산구의원이 25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과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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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강현 광산구의원이 25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과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