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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공공기관이 ‘오히려 앞장’ 등록일 : 2015-11-27

광산구의회 조회수 : 4872

 

 

불법현수막 공공기관이 ‘오히려 앞장’

-최병식 의원, 시내 곳곳 관공서 광고물 범람 지적

-“과태료 환경정비 용도사용․수거보상제 도입돼야”

 

불법 광고물 단속에 앞장서야 할 광주 광산구가 오히려 불법현수막 부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병식(첨단1․2동) 광산구의원은 지난 27일 광산구 안전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광고물 근절 대책을 촉구하며 행정 및 공공기관의 불법광고물 문제를 강도 높게 질의했다.

 

최병식 의원은 “불법 현수막 대부분이 광산구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내거는 사례가 70%를 넘고 있다”며 “광산구와 산하기관, 동 주민센터 등이 내거는 기관 현수막부터 원천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구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온갖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개선의지나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없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수거나 단속인력도 부족해 시내 곳곳이 불법 광고물로 뒤덮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불법현수막 대부분이 공공기관의 각종 행사․홍보와 아파트 분양광고가 부착되고 있어 충분히 행정력이 미치는데도 손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불법현수막 과태료 수입이 올해 17억원에 이르지만 일반회계로 편입돼 효율적인 사용이 안 되고 있다”며 “과태료 수입을 옥외광고물관리 특별회계로 편성해 환경정비사업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불법현수막 부착을 방지하기 위해 ▲수거보상제도 광산구 도입 ▲불법현수막 관리대장 작성․비치 ▲문화시설 앞 현수막 설치대 철거 등 다양한 대안을 광산구에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