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눈길’ 등록일 : 2016-12-08
광산구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눈길’
-김선미 의원 대표발의…상임위 심의 통과
-‘원활한 직무수행과 인권‧복지 증진’ 기대
광주 광산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행정이 보다 구체화 될 전망이다.
광산구의회 김선미(민중연합당‧다선거구) 의원은 제223회 정례회에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광산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 조례안에서 장애인공무원에게 보조공학기기와 장비를 지급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정하는 규정을 담았다.
특히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을 고려해 인사 및 업무배치를 할 경우 장애인공무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또 장애인공무원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기관은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과 계약 체결 ▲보조공학기기 등 발주 또는 수리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년 1회 이상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여기에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선미 의원은 “장애인공무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장애인 공무원이 편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8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총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19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