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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고지) 등록일 : 2011-05-16

관리자 조회수 : 6186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00. 1. 1 의회훈령 제 9호
(전문개정) 2011.5.17 의회훈령 제2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진정서 및 고충민원 등을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진정서”란 진정인이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사무국장(이하“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진정서․건의서․탄원서․문의서․호소문 등(이하“진정서”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고충민원”(이하“민원”이라 한다)이란 제1항의 서면으로 제출된 진정서 외에

전화․구두 및 「전자 정부법」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제출된 민원을 말한다.


제3조(접수)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와 민원은 사무국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진정서 및 고충민원처리부에 의하여 접수 관리한다.

진정서는 진정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문서로 하며,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한다.

③ 진정서를 접수한 후 진정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 ① 진정서 및 민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3. 의회 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4.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 및 민원을 2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및 민원

5. 진정인(다수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성명 및 진정서나 민원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② 의장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 에게 통지하며,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제5조(회부 및 이송)  사무국장은 접수된 진정서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를 검토한 후 의회와 관련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진정에 대하여 진정요지를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진정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처리 및 이송한 사항을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제6조(처리) 소관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 및 민원에 대해서 구청장으로부터 진정서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받아 법령 및 조례, 규칙 그리고 예산사정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 또는 약식토론회를 거쳐 처리의견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처리기간) ① 소관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 및 민원에 대해서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본회의 상정안은 예외)에 처리하여야 한다.

소관 상임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진정서 및 민원 처리가 어려울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의뢰하여 처리 진행 상황과 연장 사실을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결과통지)
의장은 진정서 및 민원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하고 중요한 진정에 대하여는 그 처리상황을 관련 상임위원회 및 의원에게 통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참고․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