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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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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등록일 : 2023-04-13

광산구의회 조회수 : 545
링크 https://youtu.be/JFxaXKHvVEA?list=PLRTI89QT6OCdyxvXhohy9f5nx68WeRtNT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원발의 규칙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23. 4. 14. ~ 4. 18.(5일간)

2. 조례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